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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연금·ISA 절세 실험실

같은 돈, 같은 수익률인데 끝에서 1억이 갈립니다

매달 같은 돈을 넣고 같은 수익률로 굴렸는데,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만으로 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세금은 수익률을 깎는 것이 아니라, 복리에 올라탈 원금을 깎는다.

Experiment

직접 만져보기

연간 투자 여력2,900만원
총급여 구간i

900만 납입 시 환급 118.8만 · ISA 일반형(비과세 200만)

납입 우선순위i
6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100만원

어느 칸에도 못 들어간 돈은 일반계좌로 갑니다.

첫해 세액공제 환급 119만원i

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합쳐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위로 넣는 돈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목적이에요.

현재 나이40세
더 읽기 — 왜 필요한가 · 인사이트 · 흔한 오해 · 수식 정리펼치기 ▾

Why

왜 필요한가

연금저축·IRP·ISA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돈을 넣을 때는 한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먼저 넣을까'라는 순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입니다.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SA는 3년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비과세이며, 일반계좌는 매도할 때 22%를 냅니다. 조건이 다르면 같은 돈도 다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1년만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환급 118만원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40년을 곱해야 드러나요. 사람의 직관이 가장 약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실은 조건을 바꿀 때마다 40년을 통째로 다시 계산해서, 지금 고르는 순서가 끝에서 얼마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Misconception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세액공제 900만원을 받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것은 9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48.5만원, 초과하면 118.8만원이에요.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안 내는 계좌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5.5~3.3%)를 냅니다. 값어치는 면세가 아니라 '세금 낼 돈까지 40년을 굴린다'는 데 있어요.

ISA는 3년 지나면 어차피 깨야 하니 애매하다.

만기는 끝이 아니라 정산 시점입니다.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빼고 9.9%만 내면 되고,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최대 300만원)를 다시 공제받습니다. 3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예요.

수익률만 높으면 계좌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수익률이 같아도 끝이 갈립니다. 세금은 매년 원금을 깎고, 깎인 원금은 그다음 해부터 복리에 못 올라타요. 이 실험실에서 '전액 일반계좌'와 비교해 보면 그 누적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Formula

수식으로 정리하기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세 줄입니다. 환급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얼마나 자라는지, 마지막에 세금을 얼마 떼는지.

공식 해부 — 1단계 워터폴과 짝지어 보기

= ×

세액공제 환급

한도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그 위로 넣는 돈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목적이다 — 목적이 다르니 기대도 달라야 한다.

월적립의 연말 가치

1년에 C를 넣어도 연초에 몰아넣는 것과 매달 나눠 넣는 것은 다르다. 매달 넣으면 그해 이자는 약 절반만 붙는다.

ISA 만기 정산

순이익 G에서 비과세 한도 E(일반 200·서민 400)를 뺀 나머지에만 9.9%. 일반계좌였다면 이익 전체에 22%를 냈을 자리다.

수령 단계 과세

연간 1,500만원이 경계다. 넘으면 전액이 16.5%로 넘어가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곧 절세다.

In Real Life

현실에서 만나는 곳

연말정산 시즌의 막판 납입

12월에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결정할 때, 한도 600·900만원과 내 공제율을 알면 '더 넣어도 환급이 안 느는 지점'이 정확히 보인다.

ISA 만기 통지를 받았을 때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ISA를 다시 굴릴지 60일 안에 정해야 한다. 네 전략을 겹쳐 보면 내 조건에서 어느 쪽이 큰지 숫자로 나온다.

이직으로 연봉이 오를 때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해부터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간다. 경계를 넘기 전 해에 더 넣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은퇴 시점 수령 계획

같은 자산이라도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어 16.5%가 붙고, 25년으로 늘리면 5.5%로 끝난다. '월 얼마씩 쓰면 언제까지 버티나'로 뒤집어 물을 수도 있다.

Practice

풀어보기 — 유형 정복

유형별 문제 4개 — 스스로 풀어 정복하기탭해서 문제 풀기 ▾
정복 0 / 4
1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만원
2

연금저축에 한 해 1,500만원을 넣으면, 그중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3

ISA 만기에 원금 2,000만원이 2,400만원이 됐습니다. 일반형이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만원
4

연금 수령액이 연 1,400만원인 사람과 1,600만원인 사람 중,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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