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 연금·ISA 절세
세금은 수익률을 깎는 것이 아니라, 복리에 올라탈 원금을 깎는다.
매달 같은 돈을 넣고 같은 수익률로 굴렸는데, 어느 계좌에 넣었느냐만으로 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풀려는 걸까요?
연금저축·IRP·ISA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돈을 넣을 때는 한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먼저 넣을까'라는 순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입니다. 연금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SA는 3년마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 비과세이며, 일반계좌는 매도할 때 22%를 냅니다. 조건이 다르면 같은 돈도 다르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1년만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환급 118만원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40년을 곱해야 드러나요. 사람의 직관이 가장 약한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실험실은 조건을 바꿀 때마다 40년을 통째로 다시 계산해서, 지금 고르는 순서가 끝에서 얼마가 되는지 보여줍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 봅시다
숫자는 입력한 조건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실의 확정값으로 보기 전에 단위와 가정을 확인해 주세요.
900만 납입 시 환급 118.8만 · ISA 일반형(비과세 200만)
어느 칸에도 못 들어간 돈은 일반계좌로 갑니다.
첫해 세액공제 환급 119만원i
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합쳐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위로 넣는 돈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목적이에요.
같은 계산을 다른 말로 읽으면
절세 구조를 비교할 때는 지금 줄어드는 세금과 나중에 낼 세금, 돈을 꺼낼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시점의 이득만으로 긴 기간의 결과를 정하면 조건을 놓치게 됩니다.
같은 가상 수익률을 두 계좌에 적용하더라도 과세 시점과 납입 한도가 다르면 비교 모형의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먼저 같은 조건을 고정하고 한 조건씩 바꾸어 보세요.
세액공제 900만원을 받으면 900만원을 돌려받는다.
돌려받는 것은 9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 공제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48.5만원, 초과하면 118.8만원이에요. '공제 한도'와 '환급액'은 다른 숫자입니다.
연금계좌는 세금을 안 내는 계좌다.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5.5~3.3%)를 냅니다. 값어치는 면세가 아니라 '세금 낼 돈까지 40년을 굴린다'는 데 있어요.
ISA는 3년 지나면 어차피 깨야 하니 애매하다.
만기는 끝이 아니라 정산 시점입니다.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빼고 9.9%만 내면 되고,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10%(최대 300만원)를 다시 공제받습니다. 3년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는 구조예요.
수익률만 높으면 계좌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수익률이 같아도 끝이 갈립니다. 세금은 매년 원금을 깎고, 깎인 원금은 그다음 해부터 복리에 못 올라타요. 이 실험실에서 '전액 일반계좌'와 비교해 보면 그 누적 차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계산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
한국의 계좌 제도는 기준일과 개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설정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세금·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은 세 줄입니다. 환급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얼마나 자라는지, 마지막에 세금을 얼마 떼는지.
공식 해부 — 1단계 워터폴과 짝지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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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환급
한도 9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그 위로 넣는 돈은 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목적이다 — 목적이 다르니 기대도 달라야 한다.
월적립의 연말 가치
1년에 C를 넣어도 연초에 몰아넣는 것과 매달 나눠 넣는 것은 다르다. 매달 넣으면 그해 이자는 약 절반만 붙는다.
ISA 만기 정산
순이익 G에서 비과세 한도 E(일반 200·서민 400)를 뺀 나머지에만 9.9%. 일반계좌였다면 이익 전체에 22%를 냈을 자리다.
수령 단계 과세
연간 1,500만원이 경계다. 넘으면 전액이 16.5%로 넘어가므로,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수령액을 낮추는 것이 곧 절세다.
다른 상황으로 옮겨 볼까요?
연말정산 시즌의 막판 납입
12월에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결정할 때, 한도 600·900만원과 내 공제율을 알면 '더 넣어도 환급이 안 느는 지점'이 정확히 보인다.
ISA 만기 통지를 받았을 때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옮길지, ISA를 다시 굴릴지 60일 안에 정해야 한다. 네 전략을 겹쳐 보면 내 조건에서 어느 쪽이 큰지 숫자로 나온다.
이직으로 연봉이 오를 때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해부터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간다. 경계를 넘기 전 해에 더 넣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은퇴 시점 수령 계획
같은 자산이라도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잡으면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어 16.5%가 붙고, 25년으로 늘리면 5.5%로 끝난다. '월 얼마씩 쓰면 언제까지 버티나'로 뒤집어 물을 수도 있다.
이제 내 말로 설명해 보세요
끝의 금액만 같게 비교하면 충분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확인하기
아닙니다.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납입·인출 조건, 과세 시점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문제로 한 번 더 확인하기
문제 완료 0 / 4
1. 총급여 6,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2. 연금저축에 한 해 1,500만원을 넣으면, 그중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3. ISA 만기에 원금 2,000만원이 2,400만원이 됐습니다. 일반형이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4. 연금 수령액이 연 1,400만원인 사람과 1,600만원인 사람 중,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은?
계산 뒤의 수학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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